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대상
근로자, 사업자, 청년.
▶용도
주거.
▶대출한도
최대 3,500만 원.
▶금리
1.0%~1.3%(변동금리)
▶총대출기간
10년(상환 0, 거치 10)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지원 대상 상세조건
1.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2. 순자산가액 2. 92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제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출부대비용
1.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2. 보증료 : 발급 보증 규정에 따름.
▶연체 이자율
연 최대 10%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우대금리/가산금리 조건
- 적용금리 : 보증금 1.3%, 월세 1.0%.
- 가산금리 : 자산기준 초과 수준에 따라 적용.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관련사이트
주택도시기금.
▶참고사항
-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탈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대출한도는 (보증금)3,500, (월세금)960(월
40)
-신청 전 해당 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 여부는 상품취급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