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대상   근로자, 사업자, 청년.       ▶용도  주거.       ▶대출한도  최대 3,500만 원.       ▶금리  1.0%~1.3%(변동금리)       ▶총대출기간  10년(상환 0, 거치 10)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지원 대상 상세조건     1.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2. 순자산가액 2. 92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제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출부대비용     1.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2. 보증료 : 발급 보증 규정에 따름.        ▶연체 이자율     연 최대 10%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우대금리/가산금리 조건     - 적용금리 : 보증금 1.3%, 월세 1.0%.      - 가산금리 : 자산기준 초과 수준에 따라 적용.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관련사이트  주택도시기금.       ▶참고사항     -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탈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