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대상 근로자, 사업자, 청년. ▶용도 주거. ▶대출한도 최대 3,500만 원. ▶금리 1.0%~1.3%(변동금리) ▶총대출기간 10년(상환 0, 거치 10)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지원 대상 상세조건 1.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2. 순자산가액 2. 92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제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출부대비용 1.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2. 보증료 : 발급 보증 규정에 따름. ▶연체 이자율 연 최대 10%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우대금리/가산금리 조건 - 적용금리 : 보증금 1.3%, 월세 1.0%. - 가산금리 : 자산기준 초과 수준에 따라 적용.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관련사이트 주택도시기금. ▶참고사항 -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탈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