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 개정안 내용

소득기준 등에 걸려서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등이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 중입니다.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 개정



소득기준 등에 걸려 특별공급 기회를 얻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에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 중입니다.

행정예고 기간인 5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서 두 지침을 보완한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등 청약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청년층에게 폭넓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특별대책에 민간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무주택 상태를 오래 유지한 40대~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되고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어듭니다.

또한 다자녀가구나 저소득층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공공분양(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분양(민영주택)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산 기준 계산과 개정안 적용 시점

자산 기준 계산은 전세보증금은 제외하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공급 추첨제는 기존의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를 우선공급 탈락자와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고 신혼 특별공급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11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 아파트부터 특별공급 30%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