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새로운 기준

분양가 상한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11월 8일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새로운 기준

새 기준은 9월에 열린 국토부 장관 주재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과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구 등을 반영해서 유관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에서 마련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3년간 지자체 분양가상한제 심사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근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이 제각각이었고 다소 모호했었는데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됐고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을 하는 경우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마련된 분양가 상한제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세무 항목별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개선됐습니다.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이 축소되고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방식이 구체화 되어 민간의 예측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서 분양가 상한제 금액이 결정되는데 분양가로 인정해 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지자체마다 달랐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며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비 심사에서 상가/임대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고 택지비 이자조달 비용까지 산정하도록 국토부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는 표준지 산정 기준, 입지/특성 차이 보정기준을 구체화해서 주변 시세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조합사업비에서 택지 조성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택지비를 산정할 때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매뉴얼에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할 때 건축비를 지자체가 임의로 삭감하지 못하게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고 가산비는 지자체마다 조정 기준이 달라서 불만이 제기됐었는데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항목을 기존 심사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정, 불인정, 조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조정 항목은 업체 설계가액에 대한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해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복 계상/임의 삭감 등 심사 오류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판단 기준이 불확실한 항목은 기준을 구체화 했습니다.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에 나설 때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산정은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고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새 매뉴얼에 따라 별도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건축비 가산비의 경우 사전청약 단지는 주택의 에너지 절감률을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뉴얼에서 에너지 절감률을 60%로 가정해서 반영한 뒤 추후 조정토록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기본 설계를 진행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그에 기초한 분양가 심사자료를 작성해서 내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뉴얼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추정 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심사해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를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는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가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